탄력근로제 란?
탄력근로제 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도록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예를들어일이 많은 달은 주당 62시간 즉 10시간 늘리고,업무가 적은 달은 주당 42시간 즉 10시간 줄여, 두 달 동안 평균 그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춘다. 이는 현행법상 2주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선 휴일*연장근로의 수당을 기존 통상입금보다 많이 줘야 했지만,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할증 적용이 축소 될 수 있다는 단점이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