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을껄?

탄력근로제 란?

YoBot 2018. 12. 3. 12:00

탄력근로제 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도록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예를들어

일이 많은 달은 주당 62시간 즉 10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달은 주당 42시간 즉 10시간 줄여,


두 달 동안 평균 그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춘다.


이는 현행법상 2주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선 휴일*연장근로의 수당을 기존 통상입금보다 많이 줘야 했지만,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할증 적용이 축소 될 수 있다는 단점이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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