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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폭행 및 상해사건 진행 절차

YoBot 2019. 3. 23. 21:06

변경된 일반 폭행, 상해 진행 절차




일반 폭행, 상해사건 진행 절차


1) 112에 신고하여 경관님이 출동하면 파출소에 접수가 되며, 파출소에서 1차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1차 작성된 조서는 경찰서에 인계 되며, 형사에게 해당 사건이 인계 됩니다.

담당 형사가 2차 적으로 피해자, 피의자를 소환하여 2차 조서를 작성합니다.


3) 상기 작성된 조서는 검찰청에 인계 됩니다.


※ 변경된 부분은 원래 검찰청에 인계 이전에 담당 형사가 피의자와 피해자를 불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공개해주고 진행 상황을 공유해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 검찰청으로 인계 됩니다.

(일반폭행, 상해, 특수 등과 동일합니다.)


4)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가 정해지면, 담당 검사 또는 밑에 사람이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서로의 합의 여부를 묻습니다.


5) 서로가 합의 의사를 밝히면 [형사조정] 일자가 잡힙니다.


여기서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불러 서로 합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6) 서로가 잘 합의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바로 작성해줍니다.


일반 폭행에서의 합의만 잘되면 불기소처이 됩니다.

즉,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상해, 특수폭행 인 경우 합의가 잘 되었다 해도, 

상대방이 기소를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사님에게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폭행 반성문 다운 받기]

[탄원서 다운 받기]

[변경된 폭행 및 상해사건 진행 절차]


합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쌍방이든, 폭행이든 기소되어 평생 기록에 남게됩니다.


무조건 합의하여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써 경험상 상기 글을 남겨드립니다.


착하게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