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을껄?

의료관광 유치 불법?

YoBot 2018. 11. 14. 15:27

의료관광 유치 불법?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알선 행위를 하였기에 업자 3명을 불고속 기소 [의사 또한 재재판 진행] 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국내에 환자 의료(성형외과, 건강진료 등)을 알선 또는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야 합니다.


해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기와 같이 알선 또는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으로 등록을 해야 알선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 해외 진출법에 따라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 소개 및 유치를 하여 수수료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에게 어떤 진료를 하는지, 

치료비용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이는지 등

의료 분쟁 해결 절차와 개인정보보호 등 환자가 알아야할 권리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의료 사고 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처

전화: 1600-6767 (등록 및 실적 관리)

팩스: 043-713-8936

메일: medicalkorea@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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