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유치 불법?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알선 행위를 하였기에 업자 3명을 불고속 기소 [의사 또한 재재판 진행] 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국내에 환자 의료(성형외과, 건강진료 등)을 알선 또는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야 합니다. 해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기와 같이 알선 또는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으로 등록을 해야 알선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 해외 진출법에 따라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 소개 및 유치를 하여 수수료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